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카페 개설 ==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카페(당당위)]][[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가 개설되었으며, 개설 10일만에 4,000명의 회원수를 돌파했다. 성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특징 때문에 신고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화시키거나 무시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해 이 카페는 그런 수사와 재판의 관행이 죄가 없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직장을 잃고 수년간의 시간을 공포와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고통을 겪는 사람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어 행동에 나섰다 한다. 이들은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할 때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색을 갖지 않기에 각 진영의 논리의 글은 지양하며, 또 성 대결구도로 보이게끔 하는 글 또한 지양하겠다고 카페에 공지하였다. 카페 내에서 피해자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만한 글은 최대한 배제[* 문제되는 글은 바로 삭제 내지는 격리소 이송 조치중이다.]하며, 기본적으로 이번 갈등은 남녀갈등이 아니라 오직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것을 바로 잡아서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져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가정이 풍비박산'''[*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피고인의 8살 된 어린 아들과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돌아왔고 집행유예로 끝났으니 망정이지..]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http://huv.kr/pds823706|#]] [[일베저장소]]와 [[워마드]]에서 카페의 성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 9월 30일 뉴시스에서 김재준 당당위 카페 운영자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이 인터뷰는 2018년 9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30270|2018년 9월 30일 네이버-뉴시스 [인터뷰] 당당위 운영자 곰탕집 성추행, 증언만으로 처벌하는 시대]] 인터뷰에서 김재준 운영자는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무죄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집회 의제는 ▲사법부 규탄 ▲성평등 ▲반혐오이며, 운영자 6명이 주도하고 회원 30여명이 분야별 업무를 돕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집회 장소로 혜화역을 정한 것은 운영자가 주도했는데, 이는 혐오로 물든 혜화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즉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로, 그 전에 혜화역에서 열렸던 [[2018년 혜화역 시위]]는 전형적인 남성 혐오 집회라고 했다. 또한 어느 쪽이 혐오 집회인지는 시민들이 와서 판단할 것이며, 포스터만 비교해 봐도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카페 내부적으로 혐오에 반대하면서 물들 수 있는 혐오를 경계하고 있고, 혐오 발언이 있으면 격리소로 옮겨 운영진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집회 때는 최대한 미리 안내를 드리되 혹시 모를 현장 상황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김재준 운영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카페 운영진 중 여성도 있고, 회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박진성(시인)#s-4.2|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 등도 언급하면서 카페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운영자는 미투만 해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차 가해라고 말하고 있고, 무고죄는 바로 맞고소가 되지 않고,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양예원과 관련된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에 대해 '주장을 믿기 어렵고, 믿을 만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 2차 가해라고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 사법부가 미투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증거 없이 처벌 받는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